자식들에게 줄 것도 별로 없지만
그나마 세금까지 내며 줄 순 멊으니
증여 계획과 관련된 글 올려보아요.

미성년자녀는 10년마다 2천만원.
성년자녀는 10년마다 5천만원까지
비과세 증여가 가능합니다.
자녀가 태어난 해부터 시작하면
31세까지 1.4억원을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어요.
부모와 조부모는 직계존속이라
각각 증여하는 금액이 합산됩니다.
비과세로 증여했어도
(낼 세금이 없어도)
세무서에
증여신고를 해두어야
자녀 자금으로 인정됩니다.
신고할 때는
증여신고서와
가족 관계증명서,
통장사본이 필요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현금을 증여했으며,
그 둘의 관계는 이렇다 증빙하는 겁니다.
다음 꼭지에서는
증여신고서 작성법 보여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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