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양시에서 운영 중인 다자녀 가정 상하수도(하수도 포함) 요금 감면 제도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하수도 요금뿐만 아니라 상수도 요금과 물이용 부담금까지 함께 묶여서 통으로 감면되기 때문에, 대상이 되신다면 꼭 신청하셔야 하는 혜택입니다.
1. 감면 대상 및 기준
고양시의 다자녀 감면 기준은 ‘만 18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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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조건: 신청일 기준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함께 거주하는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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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혜택: 매월 사용량 10톤(㎥)에 해당하는 상·하수도 요금 및 물이용 부담금 전액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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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한 달 동안 물을 10톤 미만으로 적게 썼다면, 실제 사용한 양만큼만 100% 감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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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으로 환산하면 가구당 약 14만 원 상당의 지출을 절약할 수 있는 실속 있는 혜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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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 방법 (온·오프라인 모두 가능)
편하신 방법으로 한 번만 신청해 두시면 자녀가 만 18세가 되기 전까지 매달 자동으로 차감되어 고지됩니다.
① 온라인 신청 (가장 간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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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 홈페이지 접속 ➜ 민원신청 메뉴 ➜ '수도요금 감면 신청' 진행
②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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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상 주소지의 동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방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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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 방문 접수
3. 구비 서류 및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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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물: 신분증, 최근 수도요금 고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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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거주자 필독: 아파트는 관리비 고지서에 수도요금이 통합되어 나오기 때문에 개별 고지서가 없습니다. 신청하실 때 관리사무소에 방문하셔서 '우리 집 수도 고용가 번호(고객번호)'를 확인하시거나, 최근 관리비 고지서 복사본을 지참하셔야 정확하게 접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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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시기: 신청 완료 후 '신청한 다음 달' 수도요금 고지서 분부터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소급 적용이 되지 않으므로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바로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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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가 잦다면: 고양시 관내에서 다른 동이나 아파트로 이사를 가시게 되면 감면이 자동으로 승계되지 않습니다. 이사를 마친 후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홈페이지를 통해 반드시 '변경 신고'를 다시 해주셔야 끊기지 않고 정상 적용됩니다.
궁금한 점이 있을 땐 관할 요금팀으로 문의하세요!
덕양구 거주자: 031-8075-4443 (덕양요금팀)
일산동구·서구 거주자: 031-8075-4464 (일산요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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