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강아지와 비행기 탑승시 꼭 알아야할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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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행복한코코 |
등록일 | 2025-04-21 |
조회수 | 117 |
11기 써포터즈 행복한 코코 입니다🍀
오늘은 강아지와 비행기탑승시,
꼭 알아야 할 탑승 규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요.
⭕️사전예약은 필수 기내에 반려동물 동반 좌석이 한정되어 있으니, 항공권 예매 후 반드시 반려동물을 추가로 사전신청하셔야 해요.
⭕️기내 반입 조건 기내반입은 1인 1마리만, 케이지 포함해서 생후 8주이상의 7kg 이하의 반려견만 가능해요 좌석 아래에 보관할 수 있는 크기여야 합니다.
⭕️7kg 초과하는 대형견 기내반입은 불가하고, 화물칸 위탁 (짐붙이는것)을 이용해야 해요. 하드 타입의 이동장을 이용해야 하고요. 생후 16주 이상 되어야 위탁이 가능해요.
단, 섭씨 29도 이상의 고온 또는 영하 7도 이하의 저온 환경에서 반려동물을 위탁 운송할 경우, 반려동물의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국내선 운송요금
32kg 이하 / 30,000원 33kg~45kg / 60,000원
⭕️승객 1인당 운송할 수 있는 반려동물
승객 1인당 운송 가능한 반려동물의 수는 총 3마리 입니다. (예) 승객 1인이 3마리를 운송하는 경우 1마리는 기내 동반, 2마리는 화물칸으로 위탁 운송이 가능해요.
<대한항공 기준 202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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