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증여신고서 작성 |
---|---|
작성자 | 봄연두 |
등록일 | 2025-07-19 |
조회수 | 73 |
지난번 글에 이어서 증여 신고서 작성 방법 공유합니다.
김부모가 미셩년인 김아이에게 비과세증여 한도인 2천만원을 증여하는 신고서입니다.
10년 이내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모두에게서 증여 받은 사실이 없다면 2천만원을 세금없이 김아이에게 증여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2천, 외할머니가 2천을 주었다면, 직계존비속은 합산되어 4천만원이 됩니다. 아버지가 1천, 어머니가 1천 주었다면 합산하여 2천만원이 됩니다)
아래처럼 수증자(증여 받는 사람)와 증여자(현금을 주는 사람)의 인적 사항과 둘의 관계를 적고, 증여하는 금액 2천만원을 적습니다.
증여재산공제 항목에서 직계존비속 공제 한도인 2천만원을 적으면 (2천만원-2천만원=0원) 납부 세액이 0원이 됩니다.
납부할 세금이 없어도 세무서에 증여신고를 해두어야 아이가 2천만원을 종잣돈으로 하여 수익이 생겼을 때 자금의 출처를 증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증여 계획을 세울 때 10년 이내인지 아닌지를 홈택스 신고 내역 조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에 가면 민원실에서 신고서 작성 방법을 안내해줍니다. 단 대신 적성해주지는 않아요.
|
이전글 | 펫쇼코리아 일산 |
---|---|
다음글 | 웰리힐리파크 썸머액티비티 특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