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민생지원금 신청방법, 요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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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행복한코코 |
등록일 | 2025-07-21 |
조회수 | 139 |
전국민 15~50만원이 지급되는 민생회복지원금의 요일제, 유효기간에 대해 정리해 봤어요.
2025년 6월18일 기준 국내에 거주중이어야 하고
2007년 이후 미성년자는 직접신청 못하고 반드시 세대주가 대신 친청해야 합니다.
*1차신청은 7월21일(월)~9월12일(금)
*2차신청은 9월22일(월)~10월31일(금)
7월21일부터 25일까지는 요일제가 적용되는데
요일은 출생연도 끝자리 적용됩니다.
*월요일은 1,6 *화요일은 2,7 *수요일은 3,8 *목요일은 4,9 *금요일은 5,0
예를 들어 82년생은 화요일 80년생은 금요일에 하는 거에요.
이때 못하더라도 26일 부터는 자요롭게 신청하실수 있어요.
사용기한은 2025년 11월30일까지(연장, 환급 없습니다)
지역제한이 있어서 주소지 지역내에서만 사용가능한데,
사용불가 업종이 많으니 아래내용 참고 하세요.
(사용불가 업종)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백화점, 면세점 대형외국계매장(샤넬,애플,이케아 등) 대형전자제품판매점 (하이마트, 전자랜드 등) 프랜차이즈 직엉점 온라인전자상거래 유흥사행업종 환금성업종 조세공공요금 보험업
(사용가능 업종) 전통시장, 동네마트 식당, 의류점, 미용실, 안경점 교습소, 학원 약국, 의원
그밖에 소비쿠폰이 스티커가 붙어있는 곳은 사용가능 합니다.
신분증 챙겨서 주민센터나 해당 은행에 방문하시고, 가족 구성원별로 개별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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